민주통합당-민변, "론스타펀드 의혹 해소 없는 단순매각 반대"
"불법 투기자본 론스타펀드로의 국부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
이나래
| 2012-01-25 12:18:00
[시민일보]민주통합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5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 없이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론스타펀드로의 ‘국부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자율적인 주식 처분명령을 하는 것은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한 내지 제재를 담고 있는 은행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위배되며,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론스타가 2003년 9월26일 승인 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도록 승인한 것”이라며 “이 행정행위는 은행법 제16조의2를 위반한 것이며, 판례가 취하고 있는 중대명백설에 따를 경우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부의 론스타 비호 및 국부유출 방조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심판 역시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적 의혹해소에 의지가 있다면, 론스타 펀드와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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