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위상 강화된다
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발의
이나래
| 2012-02-08 14:47:00
[시민일보]의원보좌인력 도입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등 서울시의회의 독립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8일 “기본조례안의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의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숙(민주, 성동4)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개혁발전특위 위원 14인에 의해 공동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조례로 분산?운영되었던 현행 의회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은 일목요연한 체계로 통합하고, 서울시의회의 위상강화와 기능 확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혁발전특위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약당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기본조례안은 효과적인 의회 운영과 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기본조례는 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타 시도의회에서도 기본조례와 유사한 조례의 제정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한 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됐다.
또 서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 작성과 의원 보좌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도 포함됐다.
특위는 “기본조례안에서 시장이 산하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 내에서 시장의 인사권을 사전에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될 수 있으며, 시장의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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