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40억 부과
양원
| 2012-03-19 16:51:00
[시민일보] 부산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8만4719건에 239억8680만9690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3만9876건 50억9629만7610원, 자동차 34만4843건 188억9051만2080원이다.
최고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로 1억3929만4510원이며,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21만7750원이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자동차인 경우 부과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ㆍ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 전국의 농협ㆍ우체국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3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 전국의 농협ㆍ우체국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3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산=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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