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선매운탕도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넙치ㆍ참돔 등 6개 수산물 의무화

양원

| 2012-04-01 16:49:00

[시민일보] 부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1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쇠고기, 배추김치와 같이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1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의무화 대상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각 구·군과 함께 엄정하고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