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조세개혁안, 서민에 세금폭탄 안길 수도"
이영란 기자
| 2012-04-03 15:16:00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3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조세 개혁안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통합당은 1%의 부자 증세를 통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실제 부자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25조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1%의 부담만으로 민주통합이 제시한 86조1000억원은 마련할 수 없다"며 "나머지 70%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 2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도 조세 감면의 74%가 서민·중산층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조세 감면을 추진할 경우 이들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 혜택 등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감면제도의 폐지 등은 지방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법인세 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위해 과세 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25%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인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조세개혁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공약"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부자증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다져 물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등 조세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소득자라도 각종 비과세 혜택으로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 대해 22%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는 종전처럼 10%가 적용된다.
이밖에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로 돼 있던 과세 기준을 지분 2%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자, 배당 소득 등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의 0.01%를 과세하는 거래세도 신설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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