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피해 국가배상 첫 판결

창원지법 "7명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양성옥

| 2012-04-05 17:13:00

'소멸시효 완성됐다' 국가 주장 인정 안돼
[시민일보] 지난 1979년 釜馬(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문혜정 부장판사)는 4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53) 회장과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최갑순(여, 54) 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등은 2010년 5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해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고 결정했으나 국가는 진실규명 결정 후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자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박미혜 변호사는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 그동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 규명이 결정 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 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양성옥 기자 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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