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치사찰 부추겼다
고하승
| 2012-04-0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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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YS정부는 내놓고 국정원 내에 불법도청팀을 운영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DJ정부에서도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을 일삼았다. 참여정부 또한 국정원 조직을 활용, 국내정치 사찰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이 만든 일일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 수시로 전달되고 있다. 선거철엔 선거판세 분석을 하고 있다. 여전히 ‘국내정치 사찰’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사찰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는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이룬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가 지난 2005년 8월 15일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분이다. 당시 노회찬 후보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만연했던 불법적인 정치사찰에 대해 이처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노 후보는 “지난 7월11일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이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토착비리 정보 수집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국정원에 은근히 불법행위를 권유하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럼, 노회찬 후보의 이런 발언은 거짓말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요즘 민간인 사찰 문제를 폭로해 영웅(?)대접을 받고 있는 장진수 씨가 알고 보니,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찰 책임자’ 노릇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자료에는 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과 함께 두 명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심지어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날짜와 머문 시간, 드나들던 모텔 이름과 모텔을 나와 함께 움직인 동선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런 미행이 하루 이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장 9개월 넘게 이어졌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공문에는 한 경찰관에 대한 미행 사진들이 첨부돼 있다.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미행하며 찍어 놓은 14장의 사진에는 편의점에 들러 무슨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계산은 누가 했고, 전화통화는 몇 분간 했으며, 내연녀 집 앞에 차가 몇 분간 주차돼 있었는지 등 상세한 관찰 내용이 덧붙어 있다. 특히 이 공문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감찰을 했다’는 주장을 해 왔다. 만일 민주당이 그것을 ‘합법적 감찰’로 생각한다면, 이는 인권의식의 빈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불법 사찰’이라면,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감찰을 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인권의식이 빈약한 집단이거나 거짓말 집단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특히 노회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종용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즉 노 전 대통령이 정치사찰을 은근히 부추겼다는 말인데, 이는 새누리당 등 여권 인사의 발언이 아니라,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인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친노 세력들은 이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함이 옳다. 특히 불법사찰 문건 건수만 놓고 본다면 노 정권 당시의 문건이 80%가량이고 이명박 정권 당시의 문건은 20%에 불과하다고 하니, 더더욱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이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20%가 아니라, 단 1%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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