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
문 후보 측 "합법화할 방법 없어 방치" 해명
양원
| 2012-04-08 15:54: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m²(798평)에 본채 (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37m² 추정) 등 3개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랑채는 처마 일부분이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의 하천 부지를 침범하고 있다. 또 사랑채에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돌계단과 철평석(디딤돌) 등도 위치를 감안하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앞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 있다.
양산 매곡동 주택은 지난 2000년 초 모 국립대 교수인 J씨가 부지를 매입해 지은 것으로 문후보는 지난 2008년 1월 이 집을 매입한 뒤 3월에 입주하고 작업실도 무허가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해 6월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한 뒤 집을 구입하고 총선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4년동안 이집에서 거주 했으며 총선에 출마하면서 주소를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로 옮겼다.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허가 건물을 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느냐” 며 ”도저히 합법화할 방법이 없어 놔둔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이자 법률가인 문 후보가 자신이 거주했던 주택이 불법 상태였는데도 이를 방치한데 대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가격은 대지 1억 7천346만원, 건물 1억 3천400만원이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 후보의 집은 땅값만 시가로 6억~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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