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절휴가비 뺀 수당 지급 부당"

양원

| 2012-04-08 16:08:00

[시민일보] 지자체가 명절휴가비 등을 뺀 임금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문형배 부장판사)는 9일 강모(62) 씨 등 39명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38만 ~ 1658만 원 등 모두 3억 873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속가산금 등 8종의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띠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영한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원심에서 구청 측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 등을 과다지급하는 등 일부 오류가 있어 개인별 지급액을 다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구청이 원고들에게 1인당 357만 ~ 3433만 원 등 모두 6억 8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원고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진구청과 근로계약 체결 후 부산시 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퇴직한 환경미화원 및 그 유족들이다.

부산진구청은 이들에게 ‘기본급 + 특수업무 및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만 통상임금으로 산정, 이를 기초로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었다.

원고 측은 구청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항목인 근속가산금,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2010년 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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