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광산업 본부장 김 모씨 구속영장

'화재조사 방해하려 경찰과 몸싸움'

양원

| 2012-04-09 16:26:00

[시민일보]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경찰의 화재조사를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태광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김 모(61)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와 함께 체포된 다른 직원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 근로자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서의 영상, 사진촬영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사고 시설이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고 촬영기기를 뺏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9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6일 오후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폭열현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최 모, 박 모씨 등 10명이 온몸에 1∼3도에 이르는 중화상을 입었었다.
경남=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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