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날 근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사업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유권자도 투표의지 갖고 있어야”

전용혁 기자

| 2012-04-11 14:02:00

[시민일보] 총선투표일인 11일 일부 기업들의 정상근무 실시 행위를 두고 직원들의 투표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서인덕 중앙선관위 홍보과장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투표시간 보장을 못해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현행 선거법상에서는 그러한 처벌규정은 없다”며 “앞으로 만약 법적으로 풀이된다면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지 사업주가 반드시 그걸 지켜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유권자, 근로자분들께서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그게 풀어지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행을 하도록 돼 있다”며 “투표일에 사업주로부터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부재자 투표도 불가능한 경우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쪽에서는 중앙부처 기관 단체 등 44개 곳에 협조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투표 당일인 1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시간이 잘못 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D-’ 이미지를 표출해야 되는데 초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D-' 표기 부분을 오늘 오전 정리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저희들 오류 잘못을 인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오후 8시까지인데, 임기만료 선거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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