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날 근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사업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유권자도 투표의지 갖고 있어야”
전용혁 기자
| 2012-04-11 14:02:00
[시민일보] 총선투표일인 11일 일부 기업들의 정상근무 실시 행위를 두고 직원들의 투표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서인덕 중앙선관위 홍보과장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투표시간 보장을 못해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현행 선거법상에서는 그러한 처벌규정은 없다”며 “앞으로 만약 법적으로 풀이된다면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지 사업주가 반드시 그걸 지켜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유권자, 근로자분들께서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그게 풀어지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행을 하도록 돼 있다”며 “투표일에 사업주로부터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부재자 투표도 불가능한 경우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쪽에서는 중앙부처 기관 단체 등 44개 곳에 협조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오후 8시까지인데, 임기만료 선거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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