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용호만매립지에 '69층 아파트' 건립

市, 아이에스등서 부지용도변경안 조건부 가결

양원

| 2012-04-11 17:09:00

[시민일보]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의 아이에스동서 부지가 결국 초고층 주상복합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 변경됐다.

부산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호동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이 불가능했던 부지에 공동주택이 허용됐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25층 이하’에서 ‘75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아이에스동서(주)가 부산시로부터 매입한 용호만 매립지 상업용지 4만2052m²(1만2743평)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그러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건축물 높이를 69층 이하로 검토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환수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자가 제시한 개발 이익환수 방안을 건축계획 승인 전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공공보행통로에 차량통행을 불허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앞서 아이에스동서는 개발 이익환수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도출ㆍ확정되면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마련ㆍ제시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에 제출했었다.
부산=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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