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성 해역서 '패류독소' 검출
국립수산과학원, 진주담치서 기준치 초과... 지자체에 채취금지 요청
양성옥
| 2012-04-12 17:50:00
[시민일보]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거제시와 고성군 일부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기준치(80㎍/100g)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석포리, 하청리, 장목리, 대곡리, 고성군 내산리, 외산리, 창원시 송도, 명동, 부산시 가덕도 천성, 눌차 및 사하구 다대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82-143㎍/100g이 검출됐다.
그러나 굴은 고성군 당동, 거제시 하청리, 장목리 및 창원시 송도에서 기준치 이하(39-50㎍/100g)로 검출됐으며, 미더덕 및 피조개는 모든 조사지점에서 검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조류의 일종을 섭취한 조개나 겹조개를 섭취해 일어나는 현상인 마비성 패류독소를 사람이 섭취했을 시 입술이나 혀 또는 말초신경의 마비나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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