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악덕대부업자에 '징역 10월'
채무자 가족에 '협박성 문자'
양원
| 2012-04-17 17:03:00
[시민일보]빚 독촉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을 괴롭히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8단독 권순남 판사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딸을 협박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모(43)씨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남씨는 2007년 12월 임모 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100일에 걸쳐 매일 6만원씩 받아 연 136%의 이자를 챙기는 등 8회에 걸쳐 17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 136~433%의 이자를 받았다.
또 남씨는 임씨가 원리금을 연체하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임 씨의 딸이 근무하는 학교에 수차례 찾아가 괴롭히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39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 돼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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