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낙동강변 폐수 무단방류 11개업체 적발

양원

| 2012-04-18 16:49:00

[시민일보]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서낙동강변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온 업체 등 11곳을 적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송치했다.

특사경이 1개월의 야간잠복 중 적발된 강서구 소재 A 폐기물처리업체는 선박폐유 정제과정 중 발생한 폐수를 바지선에 저장했다가 탱크로리로 강서구 소재 공장까지 운송한 후 배출허용기준(150㎎/ℓ) 이하로 정상처리하지 않고 환경감시가 소홀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무단 방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6,000여 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총 6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류한 폐수를 채취해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150㎎/ℓ)보다 74배나 초과한 11,174㎎/ℓ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환경사범 단속에서는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불가능한 농지 등에 공장을 지어 신고하지 않고 조업해오던 B업체 등 6곳도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1년에 한번씩 벌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공단지역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것을 악용하여 계속해서 무허가로 조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C업체 등 4곳은 먼지?소음 등의 민원 관계로 도심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인적이 드문 농지 등에서 무허가로 폐기물 중간재활용 영업 및 수집운반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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