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전통상업 보호 조례안 심사 보류
임시회 폐회... 6개 안건 처리
진용준
| 2012-04-19 15:49:00
[시민일보]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최근 제221회 임시회가 폐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총 7건 가운데 6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1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심사보류된 조례안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이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는 "타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측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돼, 법원 판결 등 추이를 보고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원안가결된 안건으로는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어린이집 운영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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