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아내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22년'

항소심서 형량 크게 낮아져, 공범 내연녀 징역 5년 선고

양원

| 2012-04-19 17:15:00

[시민일보]부산고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9일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모 대학 전 교수 강모씨(54)에 대한 살인, 사체은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내연녀 최모씨(50)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재산문제가 살인의 주요 동기로 판단되고 알리바이 조작, 증거인멸 및 사체은익 등 범행수법 및 과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1년 4월 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011년 11월 1일 강씨에 대해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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