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아내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22년'
항소심서 형량 크게 낮아져, 공범 내연녀 징역 5년 선고
양원
| 2012-04-19 17:15:00
[시민일보]부산고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9일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모 대학 전 교수 강모씨(54)에 대한 살인, 사체은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내연녀 최모씨(50)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재산문제가 살인의 주요 동기로 판단되고 알리바이 조작, 증거인멸 및 사체은익 등 범행수법 및 과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1년 4월 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011년 11월 1일 강씨에 대해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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