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지하철 지상구간, 방음벽 재검토”
이강무 시의원, 박원순 시장과 보완 협의
유은영
| 2012-04-22 11:07: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이강무의원(행정자치위 위원)은 2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은평뉴타운 지하철 지상구간의 실효성 없는 방음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진동, 분진관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 보완해 줄 것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무 의원에 따르면, 이 지하철 지상구간과 아파트 외벽, 또 은빛초등학교외벽 사이의 거리는 불과 7m수준이고 인근에는 약 66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직간접적 피해가구수를 합하면 2265가구에 달한다.
실제 주민들에 의하면 지하철 운행 시 선로마찰음과 브레이크작동소음으로 매회 15초정도 대화가 중단되거나 TV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녀들의 학습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있으며 은빛초등학교의 약 600명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 서울 메트로 운행시간표를 기준으로 이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의 운행횟수는 하루 408회로 평균 운행간격은 2.9분으로 나타났고 이외시간에도 차량정비 및 야간철로 보수공사, 청소 등의 이유로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며 “또 소음과 관련한 환경부령의 <소음ㆍ진동 관리법>제26조에 따르면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중 주거지역에서의 철도소음은 주간 70LeqdB(A), 야간 60LeqdB(A)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평균치 46.4dB~62.3dB, 야간43.7dB~57.4dB로 측정되어 이 아파트의 소음이 철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무 의원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하더라도 하루에 480회나 반복하여 소음을 발생하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방음벽의 흡음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부 개방형부분에 덮개 설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소음 흡입기 설치 또는 그 밖에 적합한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