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간부 징계 적법하다"

'청첩장 주소 파악위해 개인정보 열람'

양원

| 2012-04-22 16:29:00

[시민일보] 장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재인정보를 열람한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박춘기 부장판사)는 23일 경찰 전산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조회한 혐의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58) 경감이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경감은 부산의 모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협조단체 명부에 있는 회원 2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감은 지구대에 설치된 민원 접수용 공용전화를 장녀의 혼사 문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부하직원에게 경찰협조단체 회원들의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0장을 인쇄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파악한 인사 가운데 10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이 경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7월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해 정직 1개월로 감경을 받았으나 정직 1월의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 ? 사용한데다 청첩장 발송 과정에서 항의성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하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위치에 있는 지구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전산조회와 주소 라벨지 2500장의 프린트 작업을 하게 한 점 등 의무위반 행위의 성질과 영향을 고려하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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