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어민 양식어업권 갈등 재점화

농식품부, 단순임대 전환 추진... 어민들 "엄연한 재산권... 담보로도 인정"

양성옥

| 2012-04-24 17:53:00

[시민일보]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양식어업권을 단순 임대권한으로 되돌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양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배포한 ‘어업 규제개선으로 新수산 바람 일으킨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식어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1순위로 양식면허를 또 다시 거론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양식면허는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양식면허는 물권이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유효기간은 최대 20년, 해당어장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1순위로 어장면허 재발급. 경영실적, 불법어업 실적, 환경관리 실적 등은 미 고려한 것이다.
어촌계 소유 마을어장은 관리 의식 부족으로 어촌계원이 아닌 개인에게 매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특정인의 배타?영구적 양식장 이용으로 비효율적 활용이 관행화되고 젊은 신규인력의 진입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련 양식 기술이나 어장관리 실적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양식업계는 “양식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식업계에 따르면 어업인에게 어업권은 엄연한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조차 어업권을 대출 담보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자금인 영어자금 대출시 어업인들이 제시하는 담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이 어업권이다. 심지어 어업권을 팔거나 살 때는 취득세 등 각종 관련 세금도 납부한다는 것이다.

이런 어업권을 정부는 어업권을 면허권자(어업인)가 국가소유의 공유수면 중 일부를 단순 임대해 사용하는 ‘공공의 이용권’ 개념으로 바꾸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멍게수협 관계자는 “어업권이 갖는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출상환 독촉, 영어자금 제한 등으로 사실상 자금융통이 불가능해 진다. 양식업계가 한 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과 1998년, 2005년에도 어업권을 놓고 정부와 어업인간 갈등이 반복됐지만 양식업계의 공분을 사면서 대부분 내부 검토 단계에서 중단됐다.

경남 양성옥 기자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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