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공사에 5억 배상하라
모노레일 설치 MOU 체결후 일방 중단... 창원지법 판결
양원
| 2012-04-24 18:01:00
[시민일보]경남 김해시가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 (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모노레일 제작 ? 설치 업체인 H사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해시는 5억 228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해시가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H사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H사가 설계비, 모노레일 제작비 등을 투입한 상태에서 사업중단 공문을 보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계약 없이 양해각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H사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2009년 9월 김해시 어방동 분성산 일대에 조성 중인 가야역사테마파크의 천문대 구간에 60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2월 H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H사는 그동안 설계비 등 경비 7억 7000여만 원이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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