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원전 부품납품업체 간부 구속

양원

| 2012-04-30 17:06:00

[시민일보]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30일 부품 납품계약을 대가로 원전간부에게 1억 원을 건네준 원전 납품업체 간부 서모씨(58)에 대해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인 서씨는 지난해 4월에 16억 원 상당의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월성원전 소속 제어계측팀장 정모(49)씨에게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사당의 뭉칫돈이 들어 있는 정 팀장의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돈의 액수가 큰 점으로 미뤄 적어도 10~20여 개 납품업체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직원들의 뇌물수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비리 차원을 넘어 상납을 목적으로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한국원자력 본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시작된 원전 납품비리 관련 수사로 울산지검에 직원 4명과 브로커 1명이 구속됐고, 부산지검 동부지청에는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경남=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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