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194회 임시회 폐회
상징물조례개정안 등 9건 처리
유은영
| 2012-05-02 15:56:00
[시민일보]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는 지난 달 20일부터 5월1일까지 12일간 열린 제194회 임시회가 폐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모두 9건이다.
특히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노원구 지역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들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노원구 상징물 조례 개정안(수정가결)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수정가결) 등으로 2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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