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비리' 구청 태권도 감독에 집유 선고

양원

| 2012-05-02 17:19:00

[시민일보] 지자체 태권도 실업팀에 입단시켜 주는 대가로 선수 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부산 수영구청 태권도 실업팀에 입단한 조건으로 선수 부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영구청 태권도팀 감독 유 모(37)씨의 배임수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유씨에게 선수 부모를 소개하고 500만원을 챙긴 부산 모 고교의 전 태권도팀 코치 김 모(38)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돈을 주고 자녀의 채용을 부탁한 선수의 아버지 오 모(50)씨의 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26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식당에서 오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같은 날 오후 김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씨는 2010년 하반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씨로부터 "수영구청 태권도 실업팀에 선수 자리가 빈다"는 말을 듣고 오 선수가 수영구청과 1년 계약하는 조건으로 채용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오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유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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