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SSM 의무 휴업
구의회 개정조례안 가결
이나래
| 2012-05-09 14:17:00
[시민일보] 광진구 내 대형마트와 SSM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에 들어간다.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8일 열린 제15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유통기업상생조례안)'을 가결했다.
유통기업상생조례안은 일부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밤 12시~오전 8시) 제한 ▲의무 휴업일(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27일부터 또는 주민 홍보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부터 본격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김수범 의장은 "전통시장 보호가 대형마트 영업자유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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