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김백일장군 동상 철거 안돼"
법원 "공익침해 우려 미미"
양성옥
| 2012-05-13 17:37:00
[시민일보]한국전쟁 흥남철수작전 때 10만여 명 피란을 도운 김백일(1917~1951) 장군의 동상 철거 논란과 관련, 동상 설치자가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4일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제시는 동상의 설치로 시민의 화합, 법치국가의 원리 등 공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제시가 동상 건립 승인을 내줘 제막식까지 개최했으며 승인 자체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사업회 측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장군이 일제시대 친일과 연루된 행적 등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상 철거 주장이 제기되자 경남도는 동상 승인이 문화재 영향 검토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거제시에 원상 복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거제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회 측에 동상 철거를 요구했고, 사업회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경남=양성옥 기자ys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