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자살, 국가에 15% 책임
양원
| 2012-05-14 17:48:00
[시민일보] 선입병들의 가혹행위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강영수 부장판사)는 특별관심대상자로 분류돼 생활하던 중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할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1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군복무를 하는 장병에 대해 복무기간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A 씨의 경우 평소 내성적인 성격인데다 가정환경 및 정서적 안정성에 문제가 많아 B급 관리병사로 분류돼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임병들의 욕설과 폭언이 A 씨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A 씨도 자신의 어려움을 지휘관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 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내성적이던 A 씨는 2010년 6월 군에 입대, 같은 해 9월 장비중대에 배치된 후 받은 ‘군 간편 인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긴장되고 불안과 피해망상적 행동성향을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우발행동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와 특별관심병사로 분류됐다.
결국 A 씨는 2010년 11월 17일 군장 내용물 확인 작업을 하다가 고참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질책을 듣자 연병장 내 농구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숨졌다.
이에 A 씨는 가족은 소속부대 동료와 지휘관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2억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민사2부(강영수 부장판사)는 특별관심대상자로 분류돼 생활하던 중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할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1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군복무를 하는 장병에 대해 복무기간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A 씨의 경우 평소 내성적인 성격인데다 가정환경 및 정서적 안정성에 문제가 많아 B급 관리병사로 분류돼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임병들의 욕설과 폭언이 A 씨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A 씨도 자신의 어려움을 지휘관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 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내성적이던 A 씨는 2010년 6월 군에 입대, 같은 해 9월 장비중대에 배치된 후 받은 ‘군 간편 인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긴장되고 불안과 피해망상적 행동성향을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우발행동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와 특별관심병사로 분류됐다.
결국 A 씨는 2010년 11월 17일 군장 내용물 확인 작업을 하다가 고참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질책을 듣자 연병장 내 농구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숨졌다.
이에 A 씨는 가족은 소속부대 동료와 지휘관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2억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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