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무학 울산공장, 법원 집행정지 결정
양원
| 2012-05-15 18:01:00
[시민일보]동울산세무서가 무학 울산공장의 면허취소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15일 무학 울산공장의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행정소송 본안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면허취소가 집행정지돼 무학은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무학 측은 이날 “추후 진행될 주류제조 면허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부적법성을 밝혀내 울산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학은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가 자사의 울산공장에 대한 계속행위 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생산중단 일자가 6월 20일까지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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