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이석기·김재연 사퇴시한 25일로 연장
검찰 압수수색에 통진당 민주당, “헌법위배 야당탄압” 한목소리
이영란 기자
| 2012-05-23 15:11:00
[시민일보]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부정·부실 선거 의혹과 관련,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당선자 14명의 사퇴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후 "5월 25일 정오까지 경쟁명부 후보자들의 사퇴서가 당으로 오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그(자진사퇴의) 기회를 부여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쟁명부 비례대표 14명의 총사퇴는 혁신비대위 첫 번째 소임"이라며 "(만약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다면)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당초 혁신비대위는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자의 사퇴서 제출 시한을 21일로 정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이 이를 연장하면서 '최후의 수단'을 거론한 만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이 25일 정오까지 사퇴거부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출당조치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강 위원장은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은 당원 명부를 창문을 통해 빼앗았다"며 "강도짓을 한 것과 다름없다.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조치를)야당 탄압으로 규정한다.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막기위한 검찰의 불법 개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자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8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의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99조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이번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의 주장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과잉개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물론 공당의 당내경선에 단 1%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 틈을 타서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은근슬쩍 과잉개입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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