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안 가결
대형마트·SSM 5곳 월2회 의무휴업
박규태
| 2012-05-24 15:50:00
[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한 달에 두 차례 휴업이 의무화된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최근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보건위원회안으로 제출돼 의결된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지역내 대형마트 2곳과 SSM(기업형슈퍼마켓) 3곳이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가결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법규를 준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