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사도해상공원, 수익금 둘러 싸고 법정비화 조짐

양성옥

| 2012-05-24 18:08:00

[시민일보] 오랜 진통을 겪고 지난 1월 개원한 경남 통영시 장사도해상공원이 수익금 배분을 두고 시와 갈등이 야기되면서 법적 소송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통영시와 장사도 해상공원 측은 장사도 수익금 배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사도 해상공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 해상공원 측이 “수익금은 배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야기 됐다.

장사도 해상공원 측은 “통영시가 투자한 29억은 관광기반시설을 위해 투입된 시·도·국비 지원의 성격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마땅히 투자돼야 하는 것으로 수익금은 배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장사도해상공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개인 사업체로 민자유치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익금을 마땅히 통영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대립의 각을 세웠다.
한편 지난 22일 제1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장근 의원은 “장사도 측에서는 협약서도 무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도 무효, 이용료 확인서도 무효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도 통영시장과 집행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화장실 건립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고 경남도에 10억 원을 추가 요구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추궁했다.
한편 장사도 해상공원은 지난 1월 개장이후 연일 발 디딜 틈이 없이 하루 수 천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통영의 대표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경남=양성옥 기자ys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