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으려 日 밀항한 40대 검거
양성옥
| 2012-05-29 16:58:00
[시민일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한 40대 남자와 밀항을 도운 선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부산선적 화물선 선원들과 짜고 일본으로 밀항한 장모(48)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공모한 선원 2명을 같은 혐의로,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선장과 선사 대표이사, 청원경찰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항 2부두에서 S호(1500 t) 선실에 숨어 일본 오이타항으로 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일한 일본 오이타현의 한 가방 제조공장에서 체불한 임금을 받기 위해 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수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됐지만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다 지난해 9월 불심검문에 걸려 일본에서 강제 출국됐다.
해경은 일본으로 밀항한 장씨가 지난 7일 또다시 불심검문에 걸려 한국으로 쫓겨나자, 장씨를 상대로 수사해 밀항을 도운 선원들을 검거했다.
선원들은 밀항자를 모집해 1인당 800만원을 받고 검문검색이 허술한 마산항을 통해 밀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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