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400억대 급식 부정입찰 적발

총 38곳... 6개업체 대표 입건

양원

| 2012-05-31 16:31:00

[시민일보]부산지방경철청 수사2계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해 참가하거나 돈을 주고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한 부산지역 식자재 공급업체 38곳을 적발하고 부정입찰 규모가 큰 6개 업체 대표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의 명단을 교육청에 기관 통보해 최소 2개월 이상 입찰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령업체로 확인된 14곳은 자격을 취소해 다시 부정입찰을 저지를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의계약에 따른 비리를 방지하고 ‘최저가 낙찰’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 이후 전자입찰과 ‘제한적 낙찰제’가 도입된 뒤 입찰참가 지역 업체수가 늘어나자 가족과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씩 만들어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 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유령업체를 동원한 중복입찰이 이뤄진 횟수는 2천 687회에 이르렀고 그 결과 모두 443억원 어치의 학교급식이 부정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산물 입찰자격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업체가 명의를 빌려 낙찰에 성공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낙찰 급액의 3%를 떼어 주는 불법 거래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로 인해 정당한 가격 미만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품질 저하가 불가피해 결국 그 피해는 학교급식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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