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에 직업훈련 취업땐 '성공 수당' 지급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관리자
| 2012-06-10 16:09:00
[시민일보](3) 취업성공패키지
□ 사업목적
ㅇ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촉진 및 빈곤탈출 촉진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서비스
1단계(진단?경로설정,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2단계(의욕?능력증진, 최장 8개월) : 집단상담,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실시
3단계(집중취업알선, 최장 3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지원대상
ㅇ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자, 북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ㅇ (청년층 YES 프로젝트) 15∼29세의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자(고졸 비진학 미취업자는 졸업 직후 참여 가능)
ㅇ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40∼64세의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또는 ③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지원내용
(훈련참여지원수당)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31.6만원 지원
(훈련비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비 전액지원 (최대 200∼30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시 최대 100만원의‘취업성공수당’지급(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만 해당)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지급
(이행급여특례 적용) 패키지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으로 탈수급한 경우 2년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 사업추진체계
ㅇ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 참여요건 확인 → 참여 대상자 통보 →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 취업 → 취업성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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