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논란의 오해와 진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근식
| 2012-06-13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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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촉발된 종북 논란이 급기야 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새누리당과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종북과 색깔론으로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입장은 내정간섭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 참담한 북한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외부의 노력과 관심은 보편적 가치로서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은 부차적 이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과 관련해 진보진영 일각에 존재하고 있는 ‘특수’의 과잉과 ‘남북관계’의 과잉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대다수의 진보진영은 북한인권의 현실이 참담하고 따라서 북한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정당함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명분과 정당성만을 내세운 법안통과 강행이 아니라 인권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진보와 보수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즉 인권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권개선의 실효성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조치는 굳이 법률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기조로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서독이 설치했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동독인권법이라는 법제정 없이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했다.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법안 통과가 되면 북한주민의 인권이 당장 엄청나게 개선되는 것이 되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면 북한 인권 개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매도되는 것 자체가 사실왜곡이자 과잉주장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 구명운동에 미국이 기여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한미관계가 동맹에 기반한 상호 신뢰관계였기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인권요구가 가능했음을 숨긴다면 그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상종불가와 불구대천의 적대관계에서 대북강경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굳이 만사를 제쳐두고 북한인권법 통과만이 인권개선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반대라는 이유만으로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정치적 이분법에만 매달린다면 정작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이 된다. 이제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뒤로 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건과 방도를 찾는데 여야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출처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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