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애국가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
“헌법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들 국가 정체성 흔드는 망언해”
전용혁 기자
| 2012-06-20 14:35:00
[시민일보]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국기, 국화, 국가, 국새 및 나라문장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서는 국기, 국가, 국화, 국새 및 나라문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및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국가상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상징의 보호 및 선양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토록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지난 15일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며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없다”며 “우리 애국가는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가운데 하나로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인양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