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

고용율 작년 0.26%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

문찬식 기자

| 2012-06-20 18:24:00

[시민일보]인천시교육청의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율이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계약직근로자 고용시 장애인 의무고용율(2.3%) 미달로 지난해만 총 9억116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계약직근로자) 장애인 고용비율이 0.26%로 8113명중 186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개정, 시행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따른 의무고용율 2.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등을 차지한 반면 제주도가 0.96%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0.77%)와 경상북도(0.64)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미달 고용 인원 총 1409명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9억116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 지불해 예산낭비와 함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노현경 시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차별 금지를 이유로 의무고용 율을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 율이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인 것은 교육감이 장애인 취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발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단위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교육청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애인 고용 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중증 50만 원, 경증 30만 원)를 시행하는 등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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