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연금, 수혜자 줄어들고 결국 소멸될 것”
“반발 있을 수 있지만 수정 보완 등 다양한 논의 진행될 수 있어”
전용혁 기자
| 2012-06-21 12:33: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9명이 전ㆍ현직 의원들의 연금혜택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 발의자 중 한명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회의원들 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현정회 육성법 중 연로회원지원금 그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보조금 교부관련 조항과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급은 안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정안에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뒀다.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수혜자가 될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혜자가 점차 줄어들게 돼서 금액도 줄어들고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5세 이하 전직 국회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의를 한 후 수정이나 보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정이나 보완이 되더라도 이것은 이 헌정회 육성법에 있는 지원금 근거 규정들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만약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서 별도의 연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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