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건 참여 미국기업에 중과세한 아프간 정책은 부당"

美 정부 감사기구 감사 착수

뉴시스

| 2012-06-21 14:11:00

【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정부의 감사기구가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재건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아프간 정부가 중과세한 사실과 관련, 감사에 들어갔다.

미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특별 감찰 사무소는 미국의 건설 수주회사들이 아프간으로 반입하는 건축 자재와 소모품 등 수입물품에 대해 카불 정부가 부과한 각종 공과금의 내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한 감찰관이 AP통신에 보낸 메모에서 밝혔다.

수입물품 관세, 세관 수수료를 비롯한 기타 세금들은 아프간 재건 계획의 각종 건설 공사 발주처가 미 국방부, 국무부, 또는 국제개발기구 등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민들의 혈세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이유다.

"아프간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의 재건을 위해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미 하원의 피터 웰치 민주당의원과 월터 존스 공화당의원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은 2002년 이래 아프간 재건사업에 약 894억2000만 달러를 투자해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감축, 2012년도 사업비로 의회가 인준한 148억 달러를 내년도 예산에서는 97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 신청한 상태다.

아프간에서 고속도로나 학교, 아프간 정부의 점점 늘어나고 있는 보안유지군을 위한 각종 시설을 건설 중인 미국회사에 대해 카불정부가 그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징수해 갔는지는 아직 정확히 집계돼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아프간내 미국 계약회사들은 지나치게 과다한 세금과 툭 하면 들고 나오는 체포 위협 및 사업 면허 취소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본국 정부에 하소연해왔다.

미국내법과 미-아프간의 상호협약 조항에 따르면 미국 정부 원조에 대한 과세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쪽은 면세 대상이나 면세 조건에 대해서 미국과 이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특별 감사반은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공과금의 종류와 액수, 그런 부과금이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2014년 미군을 비롯한 평화유지군 철수 이후 아프간 군의 활동에 지금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가려내게 된다.

아직 정확한 감사일정과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측은 이미 지난 해 말에 아프간 재건에 투입되는 미국 기업들과 물자에 대한 면세를 해주지 않으면 장래의 아프간 지원사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을 발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프간의 카르자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 이외에도 외국의 모든 개발 업체들은 아프간 정부의 경호부대를 고용해야 하며 아프간 민간인이나 외국 회사의 경비용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두고 이미 미국과 정면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지의 미국 기업들이 아프간 경비병 만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원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안심하고 수행할 수 없으며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각 기업에 따라 어느 정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허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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