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땐 기업에 법인세 4년간 감면
강남지청
| 2012-06-21 14:53:00
□ 개 념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비영리법인 포함)
-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①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 ④성매매 피해자 ⑤장기실업자(1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