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때 사업주에 일부 비용 지원

강남지청

| 2012-06-27 15:49:00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 지원 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지원 내용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