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때 사업주에 일부 비용 지원 강남지청 | 2012-06-27 15:49:00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 지원 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지원 내용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부천시의회, 시설 안전관리 집중 점검서산시, 희망2026 나눔 캠페인 돌입주광덕 남양주시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제2회 파크골프대회’ 참석해 격려와부농협 박만순 조합장,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 책임지는 농협 될 것”구리시, ‘2025 성탄 트리 점등식’ 성료가평군, 축협에 축산분뇨 수거전용 특수차량 전달양평군, 지평지구 전투 UN프랑스대대 소속 한국군 참전기념비 제막식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