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때 사업주에 일부 비용 지원
강남지청
| 2012-06-27 15:49:00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 지원 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남지청
| 2012-06-27 15:49:00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