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때 사업주에 일부 비용 지원 강남지청 | 2012-06-27 15:49:00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 지원 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지원 내용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삼성증권, 창사 이래 순이익 1조원 첫 돌파광주광역시, 23일 '광주전남 통합 광산권역 시민공청회' 개최넷마블 '제2의 나라', 권역 통합 ‘월드 크로스’ 등 업데이트 실시해남군, ‘초콜릿 거리’ 조성광주시 서구, 꿈마당어린이공원 현장 점검인천 동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부천시, ‘2026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