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유권자 30% 지지만으로 대통령되는 것, 민주적 정당성 약화”
전용혁 기자
| 2012-07-03 13:59:00
[시민일보]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여러 명의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선출되는 현행법과는 달리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경우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결선투표제 도입은 오랫동안 학계, 정치권, 시민사회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었는데, 각종 정치개혁안을 얘기할 때나 등장하는 식으로 그림의 떡처럼 돼 왔다”며 “공직선거법 제187조 등에 관한 개정안을 7월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이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연합정치가 이뤄지면서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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