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사실공표죄로 확대해야"

박규태

| 2012-07-03 14:04: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유기홍 원내부대표가 3일 검찰의 박지원·문재인 등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 "앞으로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사실공표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유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사실공표죄로 바꿔 단순한 피의사실만이 아니라 수사 전반에 관한 경마식 보도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며칠 전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우리 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분인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한 피의사실도 공표가 됐다"며 "이 모든 것이 한일군사보호협정, 그리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의 저축은행비리 소환조사 시점과 맞닿아 있다. 소위 물타기,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피의사실공표로 검사 혹은 수사관계자가 고소·고발된 건수가 무려 200건이 넘는데 단 한건도 기소된 바 없다"며 "미국이나 유럽, 독일, 일본만 해도 악의적·정략적 목적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달 29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일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간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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