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靑, 이시형씨 내곡동 땅 자꾸 거짓변명 하지 말라”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공식적인 규칙 수정요구 받은 바 없다 말해”

전용혁 기자

| 2012-07-03 14:08:00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의 내곡동 땅을 ‘규정 때문에 못 팔고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거짓 변명 반복하며 지속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투기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시형씨 땅을 정부가 사들이는 게 간단하지 않다, 국유재산법 관련 내부 규칙에 따라 개인소유 땅을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빨리 규정을 고쳐 정부 소유 전환을 서둘러 달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말 또한 청와대의 거짓 변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개인소유의 땅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규칙’ 질의에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용도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청와대의 규칙 수정요구 내용’ 질의에 현재까지 청와대의 공식적인 규칙 수정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시형씨 소유분의 경우 본인 매각의사가 있다면 구매할 방법’ 질의에 대해 국가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결국 ‘국유재산법’ 상 이시형씨의 내곡동 땅 소유지분을 국가가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청와대가 내곡동 땅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답변으로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년이 넘도록 기획재정부와 현직 대통령 아들이 내곡동 9필지 땅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거짓으로 가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정도 도덕불감증이면 국민정서법상 명백한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현재도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본인이 빌린 12억원에 대해 약 월 5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투기행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청와대는 거짓 변명을 반복할 게 아니라 이시형씨 소유 내곡동 땅을 취득원가 그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가 매입토록하고 조속히 해당 부지를 그린벨트로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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