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 적용 범위 제한해야”
“정치적 협력 관계 토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 안고 있어”
전용혁 기자
| 2012-07-04 15:15: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 후보 매수’ 행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와 관련, “정치적 협력 관계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언을 특별히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권선거의 위험성은 가장 경게해야 할 것이며,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규제가 지나쳐 정치적 자유와 자율, 그 개방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국민 주권의 대표성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협력관계를 파괴해 결국 일정한 세력의 정치적 지배와 특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권선거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들을 철저히 규제하되 동시에 그러한 규제가 도리어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언을 특별히 추가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과 횡포의 소지를 없애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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