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상위 1% 과세 강화 법안 제출
“‘한국형 버핏세’ 제 모습 갖추도록 할 것”
전용혁 기자
| 2012-07-05 12:24:00
[시민일보] 현행 38%의 소득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신설된 38% 최고세율 구간은 ‘한국형 버핏세’로 불리며 관심을 받았으나 당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적용하기로 최종 조정됐던 법안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전체 소득자의 0.16%에 해당하는 3억원 초과로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법안의 취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는 과세구간을 소득상위 1%(전체소득자의 0.76%, 납세자의 1.14%)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함으로써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형 버핏세’가 제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해 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수적횡포로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심화된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래 취지를 살려 1% 부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2%로 OECD 평균 8.7%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통해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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