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본회의 재의결
이영란 기자
| 2012-07-10 14:55: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박준희ㆍ이행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집단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시키는데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철거민 집단정착지 문제는 지난 4월5일 관악구 청룡ㆍ은천 등 8개동 체비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70여명이 최근 관악구가 부과한 변상금(평균 1,000만원)이 과도하여 변상금 부과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관련조례 개정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특히, 같은 달 26일에는 체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악구 주민대표들이 당시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및 박준희 의원(민주통합당, 관악1)과의 면담을 통해 소외된 집단정착민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정책의 실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행자 의원(민주통합당, 관악3)은 “체비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부요율을 기존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체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지난 4월 13일 박준희 의원이 발의해 5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서울시가 5월 22일 재의요구함에 따라 7월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