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근로자-사업주 기금 공동 마련
실직자들 생활안정 재취업 지원
강남지청
| 2012-07-11 15:49:00
□ 개 요
○ 근로자(보수의 0.5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8~1.4%)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적용 범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사업 체계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