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근로자-사업주 기금 공동 마련

실직자들 생활안정 재취업 지원

강남지청

| 2012-07-11 15:49:00

□ 개 요

○ 근로자(보수의 0.5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8~1.4%)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적용 범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 공무원 등

□ 사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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