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인공섬사업 법적 절차 위반"

반대시민대책위 "매립공사 중단하고 주민의견부터 수렴하라"

양원

| 2012-07-11 17:35:00

[시민일보]경남 마산만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창원시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마산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의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마산만 대립공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창원시가 환경영향평가 법상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아예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마산만 매립공사에 앞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마산만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창원시에 촉구하고 사업계획 변경협의 전에는 공사를 금지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마산지역의 바다를 잠식하는 마산만 매립공사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진행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착공한 지 5년 이상 지나거나 사업규모?시설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창원시는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최근 마산만 매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당초 진행된 사업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가포신항 항로의 수심을 깊게 하는 준설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마산만에 매립해 63만㎡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6일 매립 해역에 돌을 투입해 호안을 쌓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창원=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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