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형태법 발의
박규태
| 2012-07-15 11:11:00
[시민일보]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성희롱 등으로 의원직에서 제명된 인물은 보궐선거나 차기 총선에 나설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끈다.
김상희 등 야당 의원 11명이 15일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사범의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징계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를 받은 의원은 보궐선거나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소개했다.
한편 사실상 이 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김형태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과거 제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당선이 확정된 후 1주일 만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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